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 지원 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 사실 확인 후 지원 요청
서귀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귀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