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 지원 대상
-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 1.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2.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 3.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선정 기준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등 관계 법령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서비스 적격자 - 추가지원요건 ①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②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③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지원 내용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에 따라 월 30시간~월 90시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 신청 방법
제공기관을 통하여 서비스 지원 선정절차 :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에서 대상자 결정(결과통보)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서귀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귀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