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B)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 지원 대상
○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성인용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 신청 방법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서귀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귀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