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공영장례 지원
공영장례 지원은 노인장애인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제공함에 있음.
- 담당
- 노인장애인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공영장례 지원 — 지원 대상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3.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4. 그 밖에 도지사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 제공- 병풍, 천막,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장의차 및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 등< 지원금액>-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의 금액
공영장례 지원 — 신청 방법
- 1.공영장례 지원 신청(연고자)
- 2.공영장례 지원 결정(노인장애인과)]
- 3.공영장례 지원(노인장애인과)
- 4.공영장례 비용 청구(연고자)
서귀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귀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