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라남도 · 화순군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인구청년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인구청년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지원 대상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 (연령)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에 따른 청년(18세 49세)
  • (군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보충역 등은 제외
  • (복무) 훈련소(신교대) 입소를 위해 병영 내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까지 적용(휴가·외출 등 기간 포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입대시 자동가입, 전역시 자동해지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지원 내용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 상해사망(군복무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상해후유장해(군복무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 100%)) : 5천만원
  • 질병사망(군복무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천만원
  • 상해입원(일당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만원
  • 질병입원(일당 / 군복무중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한 경우(180일 한도)) : 3만원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복무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 특정 상해성 뇌손상 진단비(군복무중 특정 상해성 뇌손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 외상성절단 진단비(군복무중 신체 부위 중 외상성절단을 한 경우) : 1백만원
  • 뇌졸중진단비(군복무중 뇌졸중 진단시(최초 1회한)) : 3백만원
  • 급성심근경색진단비(군복무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시(최초 1회한)) : 3백만원
  • 골절진단비(회당 / 군복무중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시) : 30만원
  • 화상진단비(회당 / 군복무중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시) : 30만원
  • 수술비(군복무중 상해 /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1회한)) : 10만원
  •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군복무중 상해와 폭행 등 약관에서 정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초과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경우) : 3백만원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신청 방법

직접입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화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화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