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라남도 ·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 결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및 인구유입 기대.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20.3.10.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선정 기준

○ 20.3.10.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나이제한없음)○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는 경우 포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지급시기 및 지급액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 2백만원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 2백만원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 2백만원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 2백만원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 2백만원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시기(1차~5차)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020. 3. 10.이후 혼인신고자가 신청 가능○ 신청자격 : 혼인 당사자(본인, 배우자) 및 혼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자(부모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제출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 대리신청의 경우 추가 :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수임자),가족관계증명서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화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화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