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라남도 · 화순군

기초생활지원(차상위계층지원)

기초생활지원(차상위계층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기초생활지원(차상위계층지원) — 지원 대상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제2조(지원대상 선정) ① 화순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6.7.18.>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개정 2014.2.13., 2016.7.18.>
  2.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4.2.13., 2016.7.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신설 2014.2.13., 개정 2016.7.18.>

지원 내용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4,000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화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화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