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라남도 · 영암군

귀농정착금 지원

귀농정착금 지원은 인구청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인구청년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귀농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 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지원 내용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귀농정착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영암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암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구청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