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은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담당
-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참전유공자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 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로 지급기준일 현재 영암군 관내에 계속해서 1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청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
선정 기준
6.25 및 월남전 참전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150,000원 - 사망위로금 : 200,000원
참전유공자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15일 - 지급방법 : 수급자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영암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암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