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라남도 · 영암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가 청년·중장년·청소년·노년·영유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의 이동수단 기구의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청소년, 노년, 영유아, 아동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모터, 타이어 등 부품의 교체 및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수리비 60% 지원(상한가 30만원) - 차상위 계층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수리비 50% 지원(상한가 20만원) - 일반 등록장애인: 수리비 40% 지원(상한가 15만원)* 제외대상-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기수리부품(배터리) 제외- 건강보험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보험급여(배터리) 지원대상 제외

선정 기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모터, 타이어 등 부품의 교체 및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수리비 60% 지원(상한가 30만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수리비 50% 지원(상한가 20만원) - 일반 등록장애인: 수리비 40% 지원(상한가 15만원)* 제외대상-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기수리부품(배터리) 제외- 건강보험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보험급여(배터리) 지원대상 제외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신청 방법

대상자가 보장구 수리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기준 확인 및 서류 접수 후 군 담당자에게 서류 송부 ⇒ 군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지급계좌로 송금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영암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암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