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영광군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은 안전관리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안전관리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지원 내용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영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