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영광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이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영광군 유일한 민간산후조리원이 폐업함에 따라 관내산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사업시행일 : 2024. 7. 1. 이후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선정 기준
출산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1인당 50만원 (다태아일 경우에 출생아당 50만원 추가)지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영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