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라남도 · 영광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가 영유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 제공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군비로 차등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한 해소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 대상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선정 기준

  1. 1.연령: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2. 양육공백: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취업준비, 임신 등 기타양육부담3.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 가형: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마형: 기준중위소득 200% 초과* 영아종일제 이용 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영아수당, 양육수당, 시간제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중인 가구 유형별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가형: 본인부담금의 100%
  • 나형: 본인부담금의 60%
  • 다형: 본인부담금의 50%
  • 라형: 본인부담금의 40%

*셋째아 이상 영아종일제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영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