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인구일자리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인구일자리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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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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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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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영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구일자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