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은 저출생대응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보육료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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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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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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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지원 내용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울산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울산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저출생대응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