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울산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전화·모바일·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전화, 모바일, 인터넷
생애주기

장애인 콜택시 운영 — 지원 대상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울산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울산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