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인터넷
생애주기
청년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①19세~39세이하인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의 세대주※ (예외)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②임차보증금1억원이하이고 월세50만원이하인 주택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③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589천원)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선정 기준

①소득및임차료차등배점기준표에의한정량평가※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②동점자발생시소득하위순,연장자순으로선정

지원 내용

①매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원②매월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원③최대 4년간(48개월) 지원④생애 1회만 지원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홈페이지(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울산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울산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