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인터넷
- 생애주기
- 청년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기간 :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 외 : 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선정 기준
표준임대료 및 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 임대료 : 월 5~25만원 관리비 : 월 5~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월 최대 5만원
지원 내용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울산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울산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