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서대문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복복지국 생활보장과가 노년·아동·청년·중장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복복지국 생활보장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아동, 청년, 중장년, 청소년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①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②저소득 장애인, ③발달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장애인- ②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장애인- ③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하였거나 재학 중 도전행동으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 신청 방법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결정,통지) 자치구 → (기관) 대상자에게 서비스 시행(※ 신청 기간 별도 확인 필요)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서대문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대문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복복지국 생활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