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서대문구

효행장려금 지급

효행장려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효행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선정 기준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 하는 자 -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자

지원 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1가구 200천원

효행장려금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효행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서대문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대문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