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서대문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설, 추석)위문금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가족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영유아, 아동, 청년, 청소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2) 선정기준 O 가구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O 소득인정액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선정 기준

* 설, 추석 명절 전일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이내 한부모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이내)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5만원 지급(연 2회 지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서대문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대문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가족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