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은 지역경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지역경제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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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 지원 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지원 내용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동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