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동작구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복지정책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이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면 서류검토하여 지급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현금 20만원권을 신청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신청 방법
1) 지급방법 : 배우자 및 1촌이내 직계존비속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사망위로금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지급방법 : 현금 20만원을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동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