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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동작구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영유아보육과가 영유아·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사회문제인 출산율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영유아보육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 지원 대상

  1. 1.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지원 내용

  1. 1.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 신청 방법

  1. 1.동작출산축하금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2. 동작출산축하용품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용품 영수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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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영유아보육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