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동작구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은 주차관리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주차관리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 지원 대상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지원 내용

<부설주차장 개방>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최대 30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동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차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