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동작구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는 아동청소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아동청소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동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