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동작구

마을세무사 운영

마을세무사 운영은 징수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상담 및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지원 등 전문가활동 수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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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마을세무사 운영 — 지원 대상

서울시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 지정되었으며, 지정동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가능 (현재 동작구 참여 마을세무사 15명)

지원 내용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7기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시행 중이며,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방법 세무상담(국세·지방세) :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 혹은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신청

  • 비대면상담: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진행
  • 대면상담: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불복청구 지원: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마을세무사 운영 — 신청 방법

직접입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동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징수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