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동작구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동작구 구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재난안전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동작구민

지원 내용

동작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동작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만원 동작구민이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진단되어서 사망한 경우(법정감염병을 포함하여, 일부 감염병 제외) (만15세 만80세 미만 가입) 300만원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 교통사고 제외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3% 100%의 후유장해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 교통사고 제외 동작구민이 주택 화재로 소방서추산 2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50만원 ※ 1세대당 7일 이내 숙박실비, 화재청소비 지원 동작구민이 보험기간중 4주(28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교통사고 제외 ※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직접입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동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재난안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