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구로구
출생축하금
출생축하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가족보육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구로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셋째 6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원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출생축하금 중단하였으나 2024년부터 셋째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재개).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가족보육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영유아
출생축하금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 가능)-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하여야 함)
선정 기준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지원 내용
셋째60만원, 넷째이상200만원 지원
출생축하금 —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구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가족보육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