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구로구
장애인재활보조기구수리비지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수리비지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장애인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전화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 확보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생애주기
-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수리비지원 — 지원 대상
구로구 거주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등록장애인 (일반 등록장애인 연간 20만원 수리비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등록장애인 연간 30만원 수리비 지원)
지원 내용
1) 수리비지원범위-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장애인 :300천원(*나머지는 본인부담)-일반 장애인:200천원(*나머지는 본인부담)*사업 추진기간동안 지원범위내에서 사용 가능(지원금액 초과시 본인부담) 2) 수리대상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재활보조기구(단 배터리 교체비용은 지원불가)
장애인재활보조기구수리비지원 — 신청 방법
수리신청 및 접수(동주민센터) - 수리지정업체에서 출장방문하여 보조기구 수리(처리기간 5일이내) - 월별 수리비 청구 및 정산(수리지정업체->구청)
구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