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구로구
사랑의 음료
사랑의 음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어르신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전화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혼자사는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게 일주일당7개를 주2회 이상 사랑의 음료(야쿠르트)를 제공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어르신복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생애주기
- 노년
사랑의 음료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 동거가족이 없고 혼자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단, 친지 및 지인의 집에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어르신 제외)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지원 내용
1) 지급물품 : 1인 1일 야쿠르트 1개(100ml) 주2회 배달2) 지급방법 : 야쿠르트업체와 협약체결후,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음료제공
사랑의 음료 — 신청 방법
대상자 이용신청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구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어르신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