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구로구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사업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아동청소년과가 청소년·영유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입양 가정에 초기 비용을 지원하여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입양아동의 초기 가정 적응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아동청소년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소년, 영유아, 아동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단, 입양특례법 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1,000,000원장애아동의 경우 2,000,000원그 외 심리치료 지원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입양부모가 구비서류 지참 후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에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매달 20일, 1회에 한하여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지급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구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아동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