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강남구

입양아동 지원

입양아동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가족정책과가 영유아·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가족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입양아동 지원 — 지원 대상

  • 강남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구비 지원의 경우 입양아동이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구비)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급

지원 내용

1) 입양아동 양육수당(0~만18세 미만) : 월100,000원2)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0~만18세 미만) : 월 100,000원3)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 국시비 지급 후 400,000원 한도내 추가 지급

입양아동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장애인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2) 지급방법 : 입양아동 또는 양부모 계좌이체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강남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강남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가족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