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강남구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지원 대상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지원 내용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신청 방법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및 우편 신청
강남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강남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