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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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명절위문금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선정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1) 지급시기(설, 추석 2회 지급) 2) 지급금액

  •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 3만원, 구비3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강남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강남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