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명절위문금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선정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1) 지급시기(설, 추석 2회 지급) 2) 지급금액
-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 3만원, 구비3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강남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강남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