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 영주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의로운 시민 위로금은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의로운 시민 위로금 — 지원 대상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를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의로운 시민과 유족)

선정 기준

의사상자중 상해 등급이 5등급 이상인자

지원 내용

의로운 시민 1인당 1,000만원 이하

의로운 시민 위로금 — 신청 방법

  1. 1.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행위가 있는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시청에 신청서 제출
  2. 2.의로운 시민심사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되면 지원금 지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영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