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 영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 2)선정기준 - 대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연간 재간세 본세 납부액 20,000원이상 1인 보증인 필요

선정 기준

수급자, 보증인 1명

지원 내용

1)융자한도액 : 1,000만원 이하 2)융자대상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생활안정자금 신청 2)신청시기 및 융자금 지급 방법 -신청시기 : 상, 하반기 2회(3월, 9월) -융자금지급방법 : 농협 업무대행약정에 의거 신용상태 검토 후 신청자 계좌에 입금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영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