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 영주시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선정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을 보완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 세대당 월 10만원 (월 130가구)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국민기초수급자 비율로 대상자 배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시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지급(공휴일 경우 전일 기준으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영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