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영주시
외국인 아동(0 2세) 보육료 지원
외국인 아동(0 2세) 보육료 지원은 아동청소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외국인 아동(0 2세) 보육료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아동청소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외국인 아동(0 2세)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 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 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외국인 아동(0 2세) 보육료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영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