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 영주시

영주시민 안전보험

영주시민 안전보험은 안전재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안전재난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영주시민 안전보험 — 지원 대상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지원 내용

  1. 2026.4. 18. 2027.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시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 시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1. 2025.4. 18. 2026.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영주시민 안전보험 — 신청 방법

직접입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영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재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