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합천군
장사등에 관한 지원
장사등에 관한 지원은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가 청년·청소년·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생애주기
- 청년, 청소년, 영유아, 아동, 노년, 중장년
장사등에 관한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 9. 24.>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1.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2.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 3.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 9. 24.>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각 화장시설의 관외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장사등에 관한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후 20일 이내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합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합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