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합천군
노후주택 지붕개량(일반)
노후주택 지붕개량(일반)은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노후주택 지붕개량(일반) — 지원 대상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농촌지역 노후.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선정 기준
주요 도로면(국도>지방도)건축연도가 오래된 주택소유자가 직접 거주 여부 및 신청인 연령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지원 내용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동당 최대 2,000천원 - 보조 50%, 자부담 50%
노후주택 지붕개량(일반) — 신청 방법
노후주택 지원 : 방문신청(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합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합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