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소가 임신·출산·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받는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및 건강관리사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소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청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합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중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받는 곳과 제공기관(건강관리사)의 사업장 소재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간 이동거리가 20km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선정 기준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합천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 90%까지 지원(1인 최대 1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는 1일 2만원까지 지원(첫째아 15일, 둘째아 20일, 셋째아 이상 20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신청
합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합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