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합천군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은 농업유통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농업인에게 목록집에 실린 농기계를 지원, 한도액의 50% 보조.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농업유통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합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합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업유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