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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은 건강증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원 내용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금 상한액 :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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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