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진주시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가 청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선정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지원 내용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진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