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진주시
진주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진주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가 영유아·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인터넷·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용품 구입비를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진주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10만원 지원
진주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진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