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교복 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교복 구입비) 지원은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가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 시행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생애주기
- 청소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국외 및 타 시도에서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전(편)입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지원 내용
(경상남도 내 학교)학생이 직접 입학하는 학교에 신청 1. 교복 착용교: 별도 신청 미필요(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현물 지급 2. 교복 미착용교: 일상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 신청 : 현금 지급(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타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학생이 직접 졸업하는 학교에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소재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현금 지급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교복 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경상남도 내 학교)학생이 직접 입학하는 학교에 신청 1. 교복 착용교: 별도 신청 미필요(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2. 교복 미착용교: 일상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 신청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타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학생이 직접 졸업하는 학교에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소재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경상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