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교육복지과가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E-mail·우편·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국가적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2.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시행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교육복지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E-mail, 우편, 방문
- 생애주기
- 청소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 및 시설(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경남의 학교 및 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타 기관 입학준비물 구입비 지원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경남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지원 내용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경남 내 학교(유치원 제외)의 1학년 신입생에게 30만원 지원- 30만원의 포인트(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 경남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단, 개인사정으로 예외적으로 현금지급 요청 시, 물품구매영수증 확인: 사용범위에 알맞은 구매내역 영수증 제출(입학일 기준 4개월 이내 일 것)* 2025년부터 전자바우처 지급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신청 방법
- 경남 내 학교의 학생: 해당 학교에 신청서 제출 이후 지정된 은행/카드사에서 카드발급 완료된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개인사정으로 바우처 지급이 어려울 경우 예외 사유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현금지급합니다. (단. 구입영수증 제출)
경상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교육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