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거제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취업난·높은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사회 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생애주기
청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제시이고 19~39세* 이하인 자 *19~39세 : 1984~2005년(1984.1.1.~2005.12.31.) 출생 ② 공고일 기준 거제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 포함 ☞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④ 소득기준 - (원칙)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예외)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지만, 2021년 경상남도(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요건 미충족자는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서류심사 : 신청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적합 여부 판단- 신청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61명 최종 선정 *가구 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선정 *2021년 경상남도(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특정 청년 과다 지원 등을 고려하여 후순위 선정 *참여자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대비, 선정 인원의 20%를 예비 참여자로 선정 - 생애 1회 지원(`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 규정 적용으로, `22년 참여자 신청 불가)

지원 내용

10개월(2~11월)간 월 최대 15만 원 임차료 지원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24시간 가능)-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접 수 처 :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청년지원팀(거제시 계룡로 125, 본관 3층) *방문시간 : 평일 9~18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사전 연락 요망(055-639-4104)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위임장 및 위임서류 필수)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상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상남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거제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에서 확인하세요.